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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정성호에게 언성 높인 김용민에 쓴소리…"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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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장관 언성 높인 것 지적
"심정 이해되지만 필요 있었나"
공소청 보완수사권엔 선 그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도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법률에 대해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조직 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와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진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이 문제 삼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중수청에서 주요한 9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지만 중대한 범죄, 경제범죄라든지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수청에 별도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현재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게 핵심 요지인데 그 시기에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중대 범죄 관련 수사, 여러 범죄에 대한 암장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이 수사를 협업해 나가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공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영진 의원은 "당 안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원래 법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시 원래 (개혁)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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