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치매 치료를 둘러싼 부담은 질병 자체만큼이나 가족과 지역사회에 무겁게 쌓여 왔다. 대덕구가 치료비 지원의 문턱을 낮추며,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지역의 과제로 다시 묶기 시작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환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치매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는 치료비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치료 단계에서의 접근성을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환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치매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는 치료비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치료 단계에서의 접근성을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다. 치매 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조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치매 진단 질병코드와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덕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절차를 간소화해 실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치매 치료를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구 관계자는 치매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형 치매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일상에 실질적인 여유를 더할 수 있을지, 이번 제도 전환의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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