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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 공개…AI 에이전트 상거래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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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AI 에이전트가 온라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표준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Universal Commerce Protocol, UCP)’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구글이 쇼피파이, 엣시, 웨이페어, 타깃, 월마트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인 아디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비자와 베스트바이, 플립카트, 메이시스, 홈디포, 잘란도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리테일 기술 컨설턴트 미야 나이츠에 따르면 구글의 이번 행보는 소매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나이츠는 “소매업체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AI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에이전틱 커머스를 실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테스트하려는 분위기이며, 소비자 검색 과정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과제가 적지 않다. 나이츠는 특히 CIO에게 보안 유지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구현한 UCP는 결제 세션을 생성, 업데이트, 완료하기 위해 리테일러가 REST 기반 엔드포인트를 외부에 노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기존 웹이나 앱 결제 시스템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공격 표면을 의미한다. 나이츠는 “API 게이트웨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과 봇 대응, 트래픽 제한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결제 보안의 핵심 요소가 된다. CIO는 새로운 참조 아키텍처와 런타임 제어 체계,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계약 관련 프로토콜, 그리고 새로운 사기 방지 스택 구성 요소 통합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수석 리서치 디렉터 줄리 겔러 역시 새로운 보안 과제가 불가피하다며 “보안 관점에서 큰 전환점이다. 소매 IT 조직은 에이전트의 정체성, 권한, 거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통제된 인터페이스, 즉 에이전트 게이트웨이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봇 트래픽의 양이 아니라 결제와 같은 고가치 행위를 비인간 주체가 수행한다는 점이다. 겔러는 “단순한 봇 탐지를 넘어 인가, 정책 집행, 가시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보안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UCP 도입은 소매 시스템 전반에 AI를 보다 매끄럽게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외에도 CIO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겔러는 UCP의 또 다른 문제로 “너무 잘 작동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이 지나치게 매끄러워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겔러는 “에이전트가 기존 통제 지점보다 앞선 단계에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사소한 설정 오류도 즉각적으로 매출, 가격, 고객 경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IT 부서의 책임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통합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리테일러의 디지털 자산 외부에서 실행이 이뤄질 때 변동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매 IT 아키텍처는 이 정도 수준의 위임된 자율성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의 AI 경쟁사인 오픈AI는 2025년 10월 채팅 인터페이스 내에서 사용자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발견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출시했다. 동시에 스트라이프와 공동 개발한 초기 사양인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Agentic Commerce Protocol)’을 공개해 AI 에이전트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UCP로 인해 소매업계 전반에서 에이전틱 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채택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츠는 “구글은 이미 엣시, 웨이페어, 타깃, 월마트 같은 시장 선도 기업과 협력해 UCP 표준을 개발했다.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에이전틱 커머스 전략을 서두르게 만들 것이며, 시장 리더인 구글이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 소매업체의 IT 부서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소비자와 봇 모두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l-itworldkorea@foundryco.com



Maxwell Cooter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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