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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공제 혜택 약 4.6%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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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중 기자]
(사진/군포시) 군포시청

(사진/군포시) 군포시청


(군포=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군포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 142211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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