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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장서 전신화상 입은 30대 치료 중 사망…중처법 등 수사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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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경기 김포소방서 제공/뉴스1)

사고현장(경기 김포소방서 제공/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 공장에서 유기물을 배합하던 중 전신화상을 입은 30대 작업자가 닷새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30대 남성 A 씨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37분쯤 김포 통진읍 한 공장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던 중 유증기와 정전기가 만나 발생한 폭발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당시 불은 공장 내부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작동하면서 이내 꺼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들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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