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