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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견건설사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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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채무·공사대금 미지급 없어…리스크 방어 차원"
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1위의 지역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인 '삼일파라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해왔다.

최갑렬 파라뷰플러스 회장이 설립해 현재는 최인술·김휘상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삼일건설은 현재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은 없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HUG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비아파트 보증 가입 시 지정된 5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인정하도록 했는데 계약 금액보다 감정 평가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보증금을 낮추거나 HUG에 현금 담보를 내야 해 재계약 시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주장이다.

삼일건설 관계자는 "HUG 제도 개편으로 전국 4천600세대의 보증 담보 요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이 영향을 받게 됐다"며 "HUG의 보증 처리 및 압류가 진행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속히 사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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