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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이 국제전화 계약"...방미통위, SK텔링크에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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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편집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진행되는 조사다. 사실상 제재를 염두에 둔 조사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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