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 “경제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며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 발생에 대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라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 발생에 대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라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문제에 대해선 “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다”면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윤리심판원에서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면서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