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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의 없이 가입?...방미통위, SK 텔링크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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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 전화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SK 텔링크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SK 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올패스' ,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방미통위의 실태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앞으로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으로 이용자 권익 침해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SK 텔링크는 자체적으로 이용 실적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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