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13일 오후 5시부터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당 중앙윤리위는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국제뉴스DB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13일 오후 5시부터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당 중앙윤리위는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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