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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항공기 엔진, 사고 전 안전개선조치 5회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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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제주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4년간 총 5차례에 걸쳐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감항성개선지시서(AD)에 따른 안전개선조치를 5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제작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과 유사한 개념으로, 항공기·엔진·부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국가 항공 당국이 검사, 부품 교환, 수리·개조 등을 강제로 지시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ATA 72 엔진 계통에 대해 참사 이전까지 총 5회의 제작결함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건은 긴급 조치(Emergency)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개선 조치 대상에는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고압 터빈(High Pressure Turbine) 등 엔진 내부 주요 부품이 포함됐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해 보다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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