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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셋 중 하나는 '세금 할인'…1월 연납 시 최대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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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중 절감 폭이 가장 크다.

작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약 320만 대 중 36%인 114만 건이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일제히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STAX를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므로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은 ETAX나 관할 구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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