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가운데)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심사를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4명에 대한 기각 사유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13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1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첫번째 요건인 ‘혐의 소명’부터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