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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선넘은 '혐오 현수막' 강제 철거···"품격 있는 도시 실현"

서울경제 파주=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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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모욕·인권 침해 문구 현수막 대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법률 자문


경기 파주시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분류하고 강제 철거에 나선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는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파주시는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 법률 자문을 의무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 시정명령, 강제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 심의기구로 전환해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현수막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혐오 표현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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