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FDI 안보 심사 제도 비교.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우리나라 전략산업 기술 외국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FDI(외국인 직접 투자) 안보 심사'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FDI 안보 심사는 FDI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에게 의뢰한 'FDI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국감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외국에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그중 국가핵심기술이 33건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기술 유출이 반도체(38%)를 비롯해 디스플레이(20%)와 전기전자(8%)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됐다.
트럼프 행정부, 'FDI 통제 전면 강화' 기조 분명히 해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과 소수지분 투자, 외국 R&D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FDI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 주요 통로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투자 심사 범위를 단순 지분 취득 통제는 물론 기술·데이터 접근 차단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필드 투자' 즉, 국외 자본이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까지 안보 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을 공식화해, FDI 통제 전면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023년 '경제안보전략'에서 FDI 안보 심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한 EU는 그 이듬해 심사 대상을 미디어와 핵심 원자재 등 전략산업으로 확대하고 27개 회원국의 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민감 정보 접근, 제3국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특정외국인투자자'로 분류해 별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국보다 FDI 안보 심사 적용 범위 좁아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심사 지분 요건(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과 심사 대상(그린필드 투자 등 제외) 등 FDI 안보 심사 제도 적용 범위가 좁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략산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심사 대상 확대와 경영권 취득 기준 하향, 그린필드 투자 규율 등 FDI 안보 심사 제도 개선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심사 대상은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 공급망, 광물, 디지털 기반 등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분율 기준도 현행 50%보다 낮추거나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린필드 투자 경우 중국도 이미 2021년부터 의무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잠재적 안보 영향을 고려해 안보 심사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펀드·특수목적회사(SPV)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간접지배' 형태 투자 역시 안보 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