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8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으로, 가축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인증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기준을 강화한 제도로,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케이지 기준 마리당 0.075㎡ 이상) 사육 농가이며, 플러스농장 인증은 기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 3년 이상 연속 사후관리를 완료한 2018~2022년 인증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인증은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 현장 심사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인증 농가는 축사, 사양, 방역, 분뇨처리, 경관시설 등 시설·장비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