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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항공기, 엔진 기종이 문제?... 5년간 5회 개선 조치

파이낸셜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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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현장 모습. 뉴스1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현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여객기참사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4년간 안전개선조치를 총 5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항공기(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5회 받았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항성개선지시서(AD, Airworthiness Directive)라고도 불리는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자동차의 리콜(제작결함시정)과 유사한 개념이다. 항공기, 엔진, 부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을 제작국가 항공 당국에서 강제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고 항공기 737-800에 장착된 ATA 72 엔진계통에 대한 강제적 제작결함시정을 참사 이전인 2024년 3월까지 총 5회 실시했고, 검사 또는 교환, 수리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개선 조치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 등이다.

이 중 긴급한 조치(E)가 필요한 경우도 1건이었다.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작년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 등으로 비공표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항공기 엔진의 과거 안전개선조치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철위는 자체적인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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