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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상장 폐지’ 결정에15일부터 정리매매 개시[Why 바이오]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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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의결
상장 5년간 매출 요건 미달


파킨슨병 신약 개발업체 카이노스메드(284620)가 상장폐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카이노스메드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개시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 7영업일 간이다. 카이노스메드의 상장 폐지일은 26일이다.

카이노스메드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 업체의 지난해 2분기 누적 매출액은 5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41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2024년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6억원, 122억원이다.

카이노스메드는 2020년 기술특례 상장요건을 갖추고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후 5년 간 매출 요건(연 매출 30억원)이 면제됐지만 유예가 종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결과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12월 12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올해 1월 13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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