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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결심 끝에 "사형구형"...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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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샘 결심 끝 사형이 구형된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설 연휴 직후 이뤄집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김광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계엄 자체가 국기문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된 거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고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전두환, 노태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굳건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장 침탈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했고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기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태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 아닙니까? 수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선고 자체가 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 재판부에서 감형할 수 있는 게 무기징역 정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사형 구형을 해서 사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기징역형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특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어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와는 다르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계엄 해제도 신속하게 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엄청나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랄지 경제,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물론 전두환의 내란죄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12. 12 군사반란하고 또 5. 18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내란죄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살해가 됐다든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의 경중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란죄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 처벌이 엄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김광삼]
그 부분은 구형을 사형으로 하고 재판부의 중형이 선고될 걸 바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두환 때하고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2. 12 군사반란하고 5. 18 민주항쟁 관련해서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한 국민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범죄는 내란 목적 살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인행위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자체의 비상계엄은 시도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친위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전두환 씨보다는 내란죄에 있어서 무게로 보면 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90분 정도 최후진술도 했는데 끝내 사과 내용은 없었고요. 진술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삼]
본인이 다변가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2시간 얘기하면 거의 10~20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본인이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요. 체포 관련 방해 재판에서도 1시간가량 자신의 변을 토해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A4 용지 40장짜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법조인인데 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 자체를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고를 줬는데 계엄을 동원할 수 있어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후진술 내용을 보면 법적인 것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거 자체가 탄핵이랄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자신이 언론과 관련된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마다 했던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저 자체가. 최후진술 자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표현도 썼고요. 또 변호인단도 계엄은 통치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맞죠. 그런데 고도의 통치행위를 하려고 하면 무한대, 무제한으로 통치행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단지 추상적인 반국가세력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랄지 민주당의 입법폭거, 이런 것 자체가 비상계엄 요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의 요건마저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술한 비상계엄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고성 계엄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계엄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재판이랄지 탄핵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체포하려고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국헌문란의 행위들을 지시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단지 통치행위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서증조사 10시간이 넘었습니다. 1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계엄선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동급으로 들기도 하면서 이것도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약간 생뚱맞다고 봐요. 비상계엄 선포한 거하고 개성공단이랄지 아니면 이라크 파병이랄지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저것은 고도의 정치행위 중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전형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몽테스키외도 나오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하는데 그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면서 자기 방어를 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언급됐었거든요. 헌법 84조를 들면서 얘기한 건데 이 대통령 사건도 재판이 정지됐는데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계엄을 선포한 건데 지금 판단하는 게 맞냐는 거였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 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재판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거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7명에 대한 구형도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광삼]
중요임무종사자죠. 그러면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특검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한몸이 되어서 오히려 주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설계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괴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행위를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정형 중에서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이렇게 피고인들별로 차등을 뒀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특검의 구형 자체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높은 형, 가장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봐야겠죠. 징역 30년, 20년 구형을 했는데 선고형은 그보다 미치지 못할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마 선고형을 생각하고 구형했을 가능성. 물론 내란에 있어서 중요임무종사자랄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란 가담 행위가 경중을 따져보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검은 이것 자체를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형 자체를 제가 볼 때 일반적 기준에 비해서 구형을 중형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정 날이 2월 19일 설연휴 끝나자마자 기일이 잡힌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형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밑에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되겠죠. 징역형 선고 자체는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량이 높게 나올 거예요. 무기징역형을 감경하게 되면 10년에서 50년 사이에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중요임무종사자중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형량이 가장 높게 선고될 것이고 나머지 종사자들은 가담의 정도랄지 그다음에 가담 이후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아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텐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공소장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이런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국민이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한술 더 떠서 변호인들의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변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이틀 재판을 통해서 변호인들이 보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것 자체를 피고인들이 제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몸이 돼서 똑같은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형량을 높이면 높였지 감경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모레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텐데 이 부분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체포방해 자체에 대해서 10년 구형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보다 더 형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2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체포방해라든지 다른 재판받을 것이 한 5~6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변론을 결심한 그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다른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가장 극한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항소심에서 사건 자체가 병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심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그보다 높은 형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에 형은 받게 되겠지만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부분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000만 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아내 또 이 모 구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지 꽤 됐는데 강제수사가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삼]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10일이 넘은 거잖아요.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관련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자금이나 뇌물죄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다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물적 증거. 그중에서 디지털 증거, 전자 증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휴대폰을 초기화한다랄지 아니면 없앤다랄지 텔레그램이나 카톡 이런 거에서 탈퇴하고 재가입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면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관련자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10일 이상 지났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바꿨을 가능성이 크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주기 수사 아니냐. 결과적으로 미적대는 와중에 증거는 다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랄지 강선우 의원이랄지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김경 시의원. 그러면 지금의 압수수색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10일 이상 지나서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했었는데. 돈을 어쨌든 줬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증거라든지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김광삼]
김병기 의원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줬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일시, 장소랄지 구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줬다는 사람이 확실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구의원 2명 말고도 또 새로운 구의원들의 공천헌금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의혹일 뿐이다. 소명하겠다. 한 달만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안에 본인은 어쨌든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광삼]
한 달 내에 무슨 수로 해명을 하고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첫 번째는 수사가 한 달 내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질 것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루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달라,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계속적으로 의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걸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 내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무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김병기 의원의 압수수색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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