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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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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 보장 필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류영주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류영주 기자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과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김 부회장과 김 부사장, 이 전무 등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ABSTB)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채권 발행 사흘 만에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며칠 후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본사 등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엔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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