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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산불 등 재난상황 시에도 사이렌 운영

헤럴드경제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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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26.1.5.)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 풍수해 등) 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 시행된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되어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26년도에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589개소의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해 빈틈없는 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난 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도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음성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여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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