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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헛디뎌 넘어졌을 뿐인데, 보험금 지급"…'이것' 있으면 된다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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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치료비가 발생하자 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가입했으나, 보험사는 시설물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라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영업장·시설 내부에서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시설물 하자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치료 기간과 검사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를 진단 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판단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B씨는 배우자도 운전하도록 배우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배우자가 C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통보했다. 이에 C씨는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나 타인의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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