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검찰이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김정환 부사장과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입장문에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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