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뒤로하고 돌아가는 유가족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법정 13㎞가 아니라 5㎞로 설정해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다.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를 고려한 위험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무안국제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조류충돌에 대해 관리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