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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계엄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법·원칙 맞게 판결할 것"

아주경제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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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헌법 질서 파괴…감경 사유 전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밝힌 이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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