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00억 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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