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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처분에 친한계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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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며 "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을 쥐여주며 마음껏 날뛰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그래도 새벽은 온다. 파도 없는 인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윤리위 결론은 당무감사위(위원장 이호선)가 지난달 30일 사건을 회부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과 발표 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썼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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