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했다.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명이 교대로 이용한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했다.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그동안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됐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서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여의도 경찰초소 개장식에 참석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했다.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명이 교대로 이용한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했다.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그동안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됐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서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구는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 선례가 없었던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 휴식 공간 마련으로 여의도권 집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와 질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영등포구청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곧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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