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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율 하락했지만…영세 가맹점 부담 완화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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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2025년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의 2025년 8~10월 결제수수료율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3일 2025년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의 2025년 8~10월 결제수수료율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를 대폭 늘리면서 평균 결제 수수료율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영세 가맹점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13일 2025년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의 2025년 8~10월 결제수수료율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공시 대상 업체와 공개 항목을 늘려 업체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수수료 공시 확대…평균 수수료율 하락

공시 결과를 보면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 1.97%, 선불 결제 1.76%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였던 202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카드 수수료는 0.06%p, 선불 수수료는 0.09%p 낮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11개사만 놓고 봐도 카드 수수료는 2.02%, 선불 수수료는 1.7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숫자만 보면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 흐름이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이에 공시 기준을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에서 '전체 결제 월 500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그 결과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 6곳이 새로 포함돼 공시 대상은 17개사로 늘었다.


이들 업체의 월평균 결제 규모는 30.8조원으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75.8%에 달한다. 공시의 대표성도 기존 49.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번 공시에서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카드사 몫인 '외부수취 수수료'와 전자금융업자가 가져가는 '자체수취 수수료'를 나눠 공개했다. 인건비나 마케팅비, 마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보다 분명히 보이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영세가맹점 체감 제한적


카드 결제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선불 결제 역시 상당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이런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전자금융업자에서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당국은 이 같은 부과 방식이 영세·중소 가맹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시 사례를 보면 선불 결제수수료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배달의민족은 가맹점 규모와 관계없이 영세 가맹점에도 3%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카카오페이는 영세 가맹점에 0.24%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평균 수수료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세 가맹점의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치상 변화와 달리 현장 체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영세 가맹점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별도로 카드사에 지급하는 외부 수수료, 각종 할인·프로모션 비용이 함께 발생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때 그 비용을 전자금융업자가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면 특정 구간에서는 사실상 전자금융업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 공시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보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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