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디지털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클립스비엔씨, HLB바이오스텝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디지털투데이
원문보기
[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클립스비엔씨가 1월 13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5억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 3만344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만4952원이다. 이번 증자는 HLB바이오스텝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클립스비엔씨는 2026년 1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사외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달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클립스비엔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준환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1 월 13 일 회 사 명 : 클립스비엔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지준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전 화)070-5001-3800 (홈페이지) http://www.clipsb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최유진 (전 화) 070-5001-38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3,4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44,350 기타주식 (주) 134,61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4,8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95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목적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인건비 등)


나.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신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회사가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일반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Confidential - 6 -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제 2 항의 1 호, 3 호, 4 호는 회사가 주권상장을 하여 「상법」 제 542 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인건비 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인건비 등) 499,995 - - 499,99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HLB바이오스텝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3,440 1년간 의무보유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4. 4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5. 5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디지털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