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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견건설사,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헤럴드경제 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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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일건설(대표이사 최인술·김휘상)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삼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경매·압류 등)도 금지된다.

삼일건설의 법정관리는 지난 6일 신청·접수됐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삼일건설은 ‘삼일파라뷰’ 브랜드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11위를 기록했다.

삼일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제도 변경에 따른 연대보증 리스크를 방어하고자 선제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삼일건설 관계자는 “현재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이 없는 건실한 상태”라며 “HUG의 제도 개편으로 전국 4600세대에 대한 보증 담보 요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HUG에서 보증 처리와 함께 압류가 진행될 경우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면서 “법원 또한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사태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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