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입구에서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사고에선 시설물 하자가 없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B씨의 자녀(청구 당시 7세)는 뇌질환에 따른 발달지연으로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 영구장해 진단까지 받았다. 이에 B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의 자녀의 경우 일부 자음의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3분기 소비자 민원 및 분쟁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내 영업장이 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말하는 기능에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급성뇌졸중 등)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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