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 사형 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형의 순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 5. 17.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 참작할 사유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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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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