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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사태 배후 지목 전광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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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영치금 불법모금 사랑제일교회·대표 수사
서울경찰청,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입건
전 목사는 처벌 대상 아냐 수사서 제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일부 신도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지역별 조직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전씨가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고,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가 “매주 주말 집회에서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고,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전씨는 수사과정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전씨가 집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피고인 이모(49)씨는 지난해 1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목사님에게 사태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오전부터 광화문 토요 집회 때 목사님이 서부지법이란 곳을 가라고 말했다. 전혀 거기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주소를 띄우는 영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소진영·이예림·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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