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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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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月 10만원 지급키로
보훈예우수당 7만원→10만원
서울 서대문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1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구는 2022년 3억7000만원이었던 보훈수당 예산을 2025년 29억원, 2026년 39억원으로 인상해 왔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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