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 홈페이지 캡처. |
한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A씨가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해피캠퍼스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피캠퍼스는 각종 리포트와 논문, 시험 자료, 자기소개서 등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다른 회원이 그 자료를 돈을 내고 내려받으면 수수료를 얻는다. 주로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 이용한다. 회원 수는 2021년 12월 21일 기준 약 556만명이다.
A씨는 2001년 이 사이트에 가입했다. 해킹 사고는 2021년 9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회원 약 40만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피캠퍼스는 회원들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A씨는 해킹 사고 후 스팸 메일을 받고 있고, 비밀번호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으며,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으나 제3자에게 확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스팸 차단 불가 메일’을 받고 있다고 피해를 주장하나, 재판부는 사고 전에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라도 원하지 않는 메일을 수신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 뿐, 이메일 자체의 본질적 기능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킹된 시점으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사고와 연관된 스팸메일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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