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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고내도 보험료 할증"…보험 주요 분쟁사례는

뉴시스 권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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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분기 보험 민원·분쟁사례 게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이력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에 반영돼 장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3분기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분쟁사례와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으며,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사례도 안내했다. 피보험자 B씨의 자녀(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B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의 경우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영구적'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금감원에 보험금 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구적 장해로 보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내치료비 특약과 관련된 사례도 안내됐다.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해당 시설 내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됐다.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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