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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사례 5건 공개...어린이·자동차 보험 주의 당부

뉴스웨이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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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와 판단결과 5건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특약과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보험금 대리청구 등 보험금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보험 관련해서는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어음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적 장해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족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산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eun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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