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군 등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취미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군 측은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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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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