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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1심 1년 만에 마무리…그 사이 구속·석방·파면된 尹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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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바로 수사 시작

13~14일 걸쳐 1심 변론 종결…2월 1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변론 절차가 14일 종결됐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었다.

예정대로 2월에 선고가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개월, 구속기소 후 13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13일)부터 17시간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5분께 마무리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늦은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다음 날 새벽 해제됐고,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구속영장 청구 등 과정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9일 구속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에 검찰에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으며, 이에 따르면 구속기간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했다.

헌재는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접수한 후 73일 만에 지난해 2월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그로부터 38일 만인 지난해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3대 특검법에 따라 내란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꾸려졌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반이적 등 다수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3개월 넘게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회 불출석 끝에 내란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심문하며 다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엔 적극적으로 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절차에서 7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내란 몰이'를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이 '민주당 호루라기'에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며, 공소사실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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