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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잡기… 수출기업 ‘불법 외환거래’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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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어치의 달러 대금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남겼다. 이 돈을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자금 지급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A사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과 관련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관리·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인 만큼 단속 수위를 이전보다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에서 큰 차이가 난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 선상에 올랐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2900억 달러(428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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