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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스스로는 못 떠나” 재심 청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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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
與 “절차 존중… 신속한 결론 도출”
정청래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 낮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는 못 떠난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사안을 조속히 매듭 지으려던 당 지도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심 청구 역시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면서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했다.

재심 신청은 김 전 원내대표가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이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리 기간은 60일이다. 지도부는 당초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15일 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 의결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박 수석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비상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정치적 차원’의 제명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재심 신청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제(12일) 같은 일(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안 일어났으면 최고위 긴급회의 소집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면서도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진실이 드러날 때 우산 한 편을 내어 달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적었다.

김헌주·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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