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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째 OECD 바닥권에 갇힌 한국의 노동생산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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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2024년 기준)로 7년째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찬반과 논란이 분분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선진국 가운데 긴 편인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 줄이되 노동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 진짜 선진국에 진입하자는 논리와 명분이 앞서면서 산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는 법제화됐다. 그 이후에도 지나치게 경직 운용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주 52시간제도로 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줄기는 했다. OECD 평균과의 근로시간 격차도 많이 줄었으니 겉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됐다. 문제는 추락하는 생산성이다.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뒤 4년 내리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결국 근로시간만 줄였을 뿐 생산성을 하락시켜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렸을 뿐이다. 자동차, 은행 등 웬만한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지도 한참이지만 생산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노동생산성 추락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진 탓이 크다. 적어도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서비스업종에서는 서두른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생산성은 4배가량 차이 난다.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로 신축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거리나 연구과제가 몰릴 때 야간이든 주말이든 집중해서 더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한국 못지않게 생산성이 추락한 일본도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시간 규제에서 예외 인정을 추진 중이다. 연구개발(R&D) 같은 전문직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러 이그젬션’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다. 기업 간 국가 간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반도체 같은 산업의 현실을 봐도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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