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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원칙 깼는데도 결렬…서울 시내버스 파업 길어지나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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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통상임금 제외에도 노조 '기본급 인상률' 수용 거부
추후 협상일정 못잡아… 서울시, 지하철 운행확대 등 대응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 차고지 대기를 알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는 것은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 차고지 대기를 알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는 것은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에 대한 원칙을 깨면서도 노조 측(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양보했지만 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양측의 중재를 주선하며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조의 입장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밤샘 조정에도 파업으로 인해 시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으로 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더해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이 나오면 임금인상률을 16.4%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소급분까지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는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임금인상분만 다뤄달라고 했다"며 "지하철노조가 3% 인상했으니 우리도 기본급 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이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받아들였다"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협상문구를 수정하던 중 (노조에서) 지부 위원장에게 설명하겠다고 나간 뒤 갑자기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을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했지만 노조의 태도변화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날 새벽 지노위는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최종 제안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유도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서울시로선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기하는 안이었다. 서울시와 사측이 수용했고 노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 역시 노조가 지부장 회의 이후 "기본급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결렬선언 후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노위 중재안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임금체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금인상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도 우려된다.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와 추후 협상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확대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조도 출근길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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