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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 업계 긴장모드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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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후 기업, 자본 관리 총력
적응 고려 9년간 조치유예 적용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적잖이 긴장한 분위기다. 그간 30% 수준이 거론된 만큼 기준선이 50%로 확정된 데 대한 부담감이 업계 전반에 퍼져나간다. 다만 경과조치를 통해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당장 숨 쉴 여지는 생겼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35년 말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기간 내에 2년 연속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한 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는 KDB생명, iM라이프,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으로 거론된다.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전후 주요 보험사/그래픽=윤선정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전후 주요 보험사/그래픽=윤선정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춰달라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50% 전후에 걸쳐 있는 회사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의 대응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여력이 있는 회사는 유상증자나 우량 신계약 확대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늘려 기본자본을 직접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당장 증자가 여의치 않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경과조치를 신청해 시간을 확보한 뒤 재보험 출재확대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사업축소 등을 통해 요구자본을 낮춰 비율을 개선하는 전략에 무게를 둔다.

업계에서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가 단순한 수치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본자본은 '진짜 자기자본'만 반영되는 구조여서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보험사는 신계약이나 투자와 같은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과조치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 구조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본자본 규제강화와 함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등 그동안 제기된 제도보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자본 규제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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