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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최후진술' 尹 "민주당 호루라기에 이리떼처럼 수사"...2월 19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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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90분을 소모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 11분부터 1시 31분까지 90분 동안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대부분을 방청객을 보며 진행했다. 붉게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발언을 진행했고, 고개를 내저으며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독재를 시켜줘도 못한다"며 "탄핵과 내란몰이에 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의 탄핵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반헌법 국회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벌였다고 생각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체제, 자유 진영과의 연대라는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 △각종 예산 △안보 문제 △탄핵 등이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절차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 기록들이 무제한으로 제출되고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 대부분은 허위·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계엄해제 직후부터 몰아친 내란몰이의 수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길 바란다"며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다. 폭동이 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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