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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제명’ 결정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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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심야 회의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이상 회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징계 결정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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