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1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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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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