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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개 재판 남아… 체포 방해 등 혐의 16일에 첫 1심 선고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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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재판 7건을 더 받고 있다. 오는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8건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은 그가 작년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무산시켰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직후 외신에 “계엄은 정당하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은석 특검은 이 사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3월부터 주 3~4회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얼마 안 가 기피 신청을 철회하고, 재판부와 향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은 이달 중 시작된다. 1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말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어 27일과 29일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재판이 연이어 시작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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